룡룡룡룡이 2021.01.06 17:44

완전단기, 한달근무로 그 한달에 4일 8시간씩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경우, 보통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게되는데

근로자본인이 원하고 사업주랑 합의된 상태라면 상용직으로 고용,산재가입도 가능한가요?

의무가 아닐 뿐, 금지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알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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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2호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조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의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의가입자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느나 이는 사업주에 대한 조항이며 노무제공자에 대한 가입요건에서도 1개월 미만 단기근로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크로스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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