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2005년6월1일부터2020년2월29일까지

철구조물제조회사에서현장용접사로177개월을근무했읍니다

퇴사한지8개월인데퇴직금을줄려고을안합니다

전화하면조금만조금만기다려합니다

회사는화성이고지금는생활이어려워청주로이사을했읍니다

나이는63세입니다

공장를매매한다는말이있는데어더께하면바들수인나요

퇴직당시회사에서해준퇴직금산정표사내대표직인을산정표가있읍니다

꼭좀받겧주세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8개월이나 퇴직금을 못받으셨다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산정한 퇴직금액에 동의하신다면 이에 대해 최종적인 기한을 정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정해 퇴직금 지급요청을 담은  청구 취지의 글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 그리고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여 우체국을 방문하시어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3일에서 7일 정도 기간을 두고 발송하십시오.

     

    2) 이후 해당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화성이라면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산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 되어 체불금품 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해 줄 경우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지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권원으로 사업주의 재산등을 확인하여 압류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급한대로 소액체당금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합해 1천만원까지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축근무 시 급여계상방법 1 2021.01.07 717
기타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21.01.07 176
근로시간 선택적근로시간제 회사의 월 연장근로최대한도 계산법 1 2021.01.07 2187
임금·퇴직금 임금성상여금 지연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1.07 69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자교부시 사본 1 2021.01.07 5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38
임금·퇴직금 임금근로계약서 갱신 작성거부 할 수 있나요? 1 2021.01.07 138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1.01.07 34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무급휴일과 중복된 경우 임금지급 방법 1 2021.01.07 764
임금·퇴직금 3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입니다. 1 2021.01.07 189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퇴사 시 연차 부여 1 2021.01.07 401
휴일·휴가 연차갯수에 대해 2 2021.01.07 127
임금·퇴직금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616
임금·퇴직금 단축근무(무급휴직)시 주휴수당에관하여 1 2021.01.07 4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종 지급안됨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고 함) 1 2021.01.06 920
고용보험 사대보험문의 1 2021.01.06 127
휴일·휴가 휴가관련입니다. 1 2021.01.06 79
휴일·휴가 연차를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했을 때, 반드시 수... 1 2021.01.06 5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기준 1 2021.01.06 314
»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1.06 68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