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ny08 2021.01.06 09:03

일방적인 월급 삭감에 대한 부분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본급 170만원 에 고정 연장 근로 수당 50만원  고정휴일 근로 수당 21만원 통신비 3만원 으로 대략적으로 250~260 선의 월급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최저 시급 을 유지한채로 고정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 고정으로 하야 연봉 측정되서 3000정도 선으로 연봉을 협상하고 입사를 하게 되어 현재 11개월 차 일을 하고있습니다 (청년 채움공제 10개월쨰) 출근은 7시~ 저녁 6시 로 되있고 소정근로 시간은 209 시간 월 고정 연장 근로 38.7  고정휴일 근론시간 16 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통상임금이라고 하여 연장이나 야근 에 대한 시간은 인정 해주지 않고 말해보앗지만 지켜지지 않는 매일 야근 하는 야근을 해야되는게 당연하게 도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야 돈이 250이 맞으니까요. 

작년 12월 28일 경 무리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가 삐어 병원 진단을 받앗고 거동이 불편해 진단서 받고 회사 조퇴를 신청하고 조퇴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9일 출근 아침에 하엿지만 저희 회사 사람이 없는 관계로 내근을 원했지만 내근을 할수없는 상태가되니 차라리 1월 4일까지 3일정도 추가로 쉬고 나아서 오는게 어떻냐고 제안을 하셧고 그에 따라 저는 연차or 공상 을 생각하고 그럼 민폐안되게 치료 하고 오겟다며 3일 정도 쉬게 되엇습니다. 1월 4일이 되어 회사에 복귀  하엿고 힘들지만 일을 하게 되엇는데  병가 처리로 28일 오후 3시 퇴근 한거 포함해 3.5일 월급 차감 한다고 하시기에 회사 내규상 병가는 무급이므로 대표님께 부탁하기 위해 면담신청을 하엿고, 대표님은 아픈 저에대해 질타 하시며 보고 체계 없이 올라왓고 내 사정만 이야기 한다며 일단 돌아가라고 하신후 보복성 월급 삭감이 시작되엇습니다. 

다음날 오전 일과를 마치고 오후에 부사장님 면담 으로 이야기 했는데 저에게 "근로 시간 변경 통지서 " 를 일방적으로 통보 하엿고, 원래 근무 시간 야근을 제외한시간 을 근무 하라며 월~금 7:30~17:00 근무로 하고 최저 시급 으로 지급 하겟다고 일방적 통보를 하셧습니다.  통보 하시곤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시고 그대로 하지않으면 그만 두는거고, 자기들이 짜르는게 아니라 자진 퇴사 하는거라고 하심니다. 채움 공제로인해 묶여 있다고 보면되는 상황이엇고 불리한 처우에 대해 채움 공제 를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참았는데 어떻게 방법을 제시 한것도 아니고 이제 업무 배제 하고, 아침 저녁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오늘 뭘했는지 적으라고 하시고, 다른일은 일체 안시키겟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근로 계약서를 봣는데 조항에 "위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수있다 라고 적혀있어 동의없이 한건 아닌지 혹여 연봉이나 근로 계약서에 적힌대로 이행 하지 않는거에 대해 제가 뭐라고할수있는지 대해 물어보고싶어 연락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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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이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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