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홀릭 2021.01.05 16:38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020.5.27 입사자의 경우

1. 올해 연차 공지를

2020.5.27~2020.12.31 :7개

2021.1.1 : 15X (219/365) = 9개

2021.1.1.~4.27 : 4개   --------이렇게 해서 21년도 12월까지 쓸수 있는 연차가 20개 맞나요??

2. 만약 21년 2월까지 하고 퇴사를 한다면 연차 발생 갯수를 9개로 하고 못쓰면 9개분의 연차비를 드리는게 맞나요?

사용한게 있다면 갯수에서 제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할 경우 질문자의 내용이 맞습니다. 총 2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2021.01.05 132
»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3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04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27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373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19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875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07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20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28
기타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2021.01.05 736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려봅니다. 1 2021.01.05 754
근로시간 야간3교대 근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 1 2021.01.05 1086
휴일·휴가 1년 계약직 근로자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21.01.05 3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년차 기준 1 2021.01.05 324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문의 1 2021.01.05 162
휴일·휴가 24시간 격일제 근무 1 2021.01.05 142
임금·퇴직금 시설관리 4교대 -> 3교대 전환 시 임금 2 2021.01.05 815
근로시간 시설관리직 휴게시간과 인테리어 공사 관련 문의입니다. 1 2021.01.05 501
임금·퇴직금 2조 2교대 급여 질문입니다!(재) 2021.01.05 2286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