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03월04일 ~ 2021년01월06일
발생되는 연차가 몇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cf. 만 2년차에 발생되어야하는 15일 대상이 아닌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03월04일 ~ 2021년01월06일
발생되는 연차가 몇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cf. 만 2년차에 발생되어야하는 15일 대상이 아닌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 2021.01.06 | 129 | |
기타 | 실업급여 | 2021.01.06 | 116 | |
임금·퇴직금 |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 2021.01.06 | 432 | |
임금·퇴직금 |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 2021.01.06 | 682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 2021.01.06 | 925 | |
근로시간 |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 2021.01.06 | 401 | |
기타 |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 2021.01.05 | 195 | |
임금·퇴직금 |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 2021.01.05 | 150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 2021.01.05 | 14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 2021.01.05 | 303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 2021.01.05 | 505 | |
해고·징계 |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 2021.01.05 | 832 | |
휴일·휴가 |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 2021.01.05 | 388 | |
» | 임금·퇴직금 |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 2021.01.05 | 330 |
고용보험 |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 2021.01.05 | 91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 1 | 2021.01.05 | 1907 | |
고용보험 |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 2021.01.05 | 1250 | |
임금·퇴직금 |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 2021.01.05 | 855 | |
기타 | 실업급여 근로자 보호법 계약만료 실업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1 | 2021.01.05 | 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9년 3월부터 21년 1월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기간동안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와 20년 1월 12.5일의 연차휴가, 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총 3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