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2021.01.05 14:25

재직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03월04일 ~ 2021년01월06일

 

발생되는 연차가 몇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cf. 만 2년차에 발생되어야하는 15일 대상이 아닌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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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9년 3월부터 21년 1월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했다면 입사일 기준의 경우 1년 미만기간동안에 매달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휴가와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의 휴가가 발생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년 미만의 기간에 11개의 연차휴가와 20년 1월 12.5일의 연차휴가, 21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서, 총 3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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