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 2021.01.05 13:43

연차일수 자동계산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2년차에서 월차, 연차로 분리가 되어있는데

월차, 연차 합산을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에만 나온 일수만 봐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2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은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자동계산에서 나오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매달 개근 전제)와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 모두 합산하여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충족요건 1 2021.01.06 123
기타 임금지급항목 일방적변경(사측) 2021.01.06 12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6
임금·퇴직금 장기 무단결근 퇴직금 받나요? 1 2021.01.06 432
임금·퇴직금 보복성 월급 삭감( 연봉 연장근로 포함 급여는 최저 시급) 1 2021.01.06 675
휴일·휴가 신입사원은 경조휴가 제외?? 1 2021.01.06 902
근로시간 퇴사시 연차사용후 경력증명서 1 2021.01.06 396
기타 실업급여 조건중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1 2021.01.05 191
임금·퇴직금 별도 지원금(연봉부족분 대체금) 철회 1 2021.01.05 150
휴일·휴가 연차계산 내역 1 2021.01.05 4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확인원까지 받은 후 질문입니다. 1 2021.01.05 141
휴일·휴가 연차발생갯수와 퇴사??? 1 2021.01.05 303
휴일·휴가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2021.01.05 505
해고·징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1 2021.01.05 832
휴일·휴가 연차 회계연도 기준 지급시 법위반 여부 1 2021.01.05 388
임금·퇴직금 약22개월 근무 후, 퇴직시 발생 연차 문의 1 2021.01.05 321
고용보험 교대근무자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문의 1 2021.01.05 899
»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21.01.05 1907
고용보험 개인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 1 2021.01.05 1250
임금·퇴직금 8개월간 근무 후 퇴사ㆍ재입사할 때 퇴직적립금은 승계되나요? 2 2021.01.05 848
Board Pagination Prev 1 ...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