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콩이아부지 2021.01.05 09:10

2111~ 2112311년 근무

퇴사일 2211일일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궁급합니다.

   

* 입사 1년 미만 휴가 발생 매월 1(1개씩) 11개 모두 사용함

그리고 211231일까지 근무하고 2211일에 퇴사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지요?

(15일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지급인지

아니면 15일 휴가일수에 사용한 11개 휴가를 차감하고 4일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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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1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사용자는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1일 근무하고 익일에 퇴사하신 것이라면 1년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기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휴가에 대한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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