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근로자 2021.01.05 03:28

근로계약서 작성 시 5교대 근무. 이후 타직원 퇴사+인원 미충원으로
1년간 4교대 근무를 하다 20년 12월 타직원 퇴사하며 3교대가 되었습니다. 

당직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순번에 따라 돌아오며 
당직이 아닐 시 평일엔 주간근무, 주말엔 출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교대 시                       4교대 시                      3교대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 주 주 당 비 ㅡ ㅡ     주 주 당 비 주 ㅡ 당     주 당 주 당 비 ㅡ
주 당주 주     비 주 주 당 비 ㅡ ㅡ     주 당 비 ㅡ
주 주 주 당      당주 주 당 비 ㅡ     비 주 당주 당
주 주 당 ㅡ ㅡ     주 당주 주 당
주 주 주 당

이런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 별첨 문서의 근무시간 책정=
평일 주간 근무 - 09~18시 중 1시간 휴게시간으로 근무시간 8시간
평일 당직 근무 - 기본근무:13~22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06~08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2시간(기본급/209 * 1.5배)
                         / 야간근무:22~06시 중 5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3시간(기본급/209 * 2배)
주말 당직 근무 - 기본근무:09~18시 중 1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8시간
                         / 연장근무:18~22시,06~09시 중 2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5시간(기본급/209 * 1.5배)
                         / 야간근무:22~06시 중 6시간 휴게시간, 근무시간 2시간(기본급/209 * 2배)

문제는 근무지 변경 전 5교대 때와 근무지 변경 후 4교대, 타직원 퇴사 후 현재 3교대 시에도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 휴일 수당은 평일과 수당 배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사측에서 책정한 배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복잡하지만.. 제 월 평균 근무시간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3~5교대 시 어떤 공식으로 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 지..)
3. 5교대 당시 해당 급여책정 근로계약서 작성했고,
   인원 충원을 해주지 않아 4교대로 1년간 근무했으며, 20년 12월부로 3교대 근무 중입니다.
   3-1. 만약 1명 충원으로 4교대로 이어질 시,
   3-2. 혹은 충원해주지 않아 3교대로 이어질 시에 자발적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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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1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까지 발생하면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됩니다.

    2.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을 하나하나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나, 월급제같은 경우는 교대주기를 기초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하께서 5교대라고 하신(실제 5교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교대제의 경우 5일을 기점으로 교대제가 변한다면 (24시간+13시간)*365/12/5(교대주기)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되고, 3일을 기점으로 교대제가 변한다면 (8시간+13시간)*365/12/3(교대주기)로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로 표시된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교대주기가 늘어날 수 있고 --는 비번이나 휴일 혹은 휴무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3. 상식적으로 인원의 축소로 교대제가 변하면 휴게시간을 늘리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길어짐에도 임금의 변화가 없다면 이는 통상임금의 삭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법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연장근로제한이나 임금체불등이 존재해야 수급이 가능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근로자 2021.01.14 01:12작성

    2.추가
    ㅡ 로 표시한 부분은 출근하지 않는 날 (휴일 및 휴무일) 입니다.

    평일 일근날 (주) 은 8시간 근무,
    평일 당직날 (당)은 13시간 근무,
    주말 당직날은 15시간 근무입니다

    제 설명이 부족하여 알려주신 식은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반영이 되지 않은 듯 하네요.
    (주주주(24시간)+당(13시간)+비) 이렇게에 365일/12개월/5교대 를 곱한거니 주말도 포함이군요

    5교대 시                                     4교대 시                      3교대 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2주 3주 4당 5비 1휴 2휴     주 주 당 비 주  당     주 당  주 당 비 
    3주 4당 5비 1주 2주 3휴 4     비 주 주 당 비        비 주 당 비  
    5비 1주 2주 3주 4당 5 1     당 비 주 주 당 비      비 주 당 비 주 당 비
    2주 3주 4당 5 1주 2 3     주 당 비 주 주 당 비
    4당 5비 1주 2주 3주 4당 5비

    이렇게 출근하지 않는 날을 휴로 표기했어야했는데 죄송합니다.
    계산식은..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외 1,3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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