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9:30~18:00 점심시간 1시간제외 하루 7.5시간 주 37.5시간 근로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8일 휴무를 하고있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다른직원들은 한달 9일 휴무를 합니다. 약간의 근로시간 차이로 휴무일이 1일 정도 줄어드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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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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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72 | |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886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5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19 | |
임금·퇴직금 |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 2021.01.03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03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 2021.01.02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 2021.01.02 | 375 | |
해고·징계 |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 2021.01.02 | 732 | |
기타 | 실업급여,연차수당 1 | 2021.01.02 | 212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29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01 | 686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 2020.12.31 | 986 |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60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77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이나 유급휴일을 부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고, 관련한 내용이 없다면 해당 시설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을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므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 중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