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 2021.01.02 12:04

2011년 구 울산삼성정밀화학 입사를 하였으며 현 울산 롯데정밀화학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녓엇엇죠 2021년 1월1일자로 울산 롯대정밀화학이 업체를 더맨이라는 업체로 변경하면서 더맨의해 계약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0년넘게 다녀온 직장을 잃어버려 억울합니다 70여명의 근로자중 소수인원인 단 3명 만 계약불가 통보를 2020년12월 31일 오후 4시경 더맨이라는 업체로 통보받고 하루 아침에 생계를 잃어버렷어요 다른 2분들은    15년 이상 다녀온 직장입니다. 무분별한 대기업의 업체변경에 힘없는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맨이라는 업체와 울산 롯데정밀화학의 어떠한 소송과 법적처벌과 정신적피해보상 그리고 원직복직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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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8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롯데정밀화학에 채용되어서 근무하신 것인지, 혹은 또 다른 용역도급업체에 고용되어 있었다는 것인지, 양도양수인지, 용역업체 변경인지,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엇인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영업의 양도양수라면 인적물적 총체의 이전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양수업체로 이전하지만 단순한 용역업체 변경인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기존 업체에서 귀하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용역업체 변경에 따라 최근 많은 해고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나 OB맥주 직매장 용역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사태들이 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소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강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등은 '단순히 사용자만 바뀌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승계를 하도록 요구'하고는 있으나 아직 해결지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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