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벼리 2021.01.01 10:05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사원입니다.

이 일은 저의 동료가 겪었던 일이고, 앞으로 저나 다른 직원들 또한 이런일이 생길 것 같아

도움을 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1. 우선 저희는 워크넷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을 했었고,

그 당시 채용공고의 고용형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

2. 입사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곳에 "근로계약기간은 xxxx년 x월 x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근로 계약과 관련하여 ~~~~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연봉협상을 하면서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모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습니다. 청내공의 가입조건은 무조건 정규직 입사형태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 또한 직원의 청내공 가입으로 소정의 지원금도 받고 있습니다.

=> 2번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1년이 찝찝하긴 하지만, 어느 회사를 입사하더라도(이 회사에 오기 전에 짧게 짧게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었고 모두 정규직 채용이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근로계약이 항상 1년으로 나와있어서 저는 이러한 내용이 내가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갑자기 동료직원의 입사일자가 다가오자 해고하려 하면서(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계약만료를 사유로 권고사직/해고 처리를 해주지 않으려하고, 위로금이나 해고수당 또한 전혀 챙겨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서류를 내밀며 싸인을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질문1) 저희가 정말 계약직인건가요? 그리고 '계약만료'라는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질문2) 인사담당자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너희가 아무리 정규직이여도 2년까지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더라도 재계약(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무슨 재계약을 한다는건진 모르겠어요)을 하지않고 해고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또한 맞는말인가요?

질문3) 똑같은 일이 벌여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1. 회사에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야해서 절대 권고사직이나 해고통지서와 같은 서류는 주지 않을텐데,

똑같이 계약만료 서류를 받게 된다면 여기에 서명을 하더라도 정규직은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정규직이지고 사직의 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그 서류에 서명을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3.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해고를 당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더이상 회사 다니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그 당시 녹음파일이 있다면(정확한 해고일자가 녹음된) 아무런 해고통지/사직 서류는 없더라도 해고일 이후로 회사를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모두 사회초년생이라 아는게 없고,

저의 동료직원분은 계약만료 서류에 싸인까지 했었습니다..ㅠㅠ

부당해고 인거같단 생각은 했지만, 아는게 없어서 당시에 아무런 도움을 못줬던게 너무 미안하고

다음은 또 저나 다른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이 됩니다..

해고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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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채용공고에 근로조건을 허위로 기재한 것에 해당하므로 채용절차법 4조 거짓 채용광고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전혀 근거없는 말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가능은 하나 사용자가 해고한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고의 존재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문자나 카톡등에 대화를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 계약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가 아닌 계약종료로 우길 가능성이 높아 다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4. 사직서를 징구하더라도 제출하지 마시고 기타 동의서 등에도 굳이 협조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동상담기관등에 내방하시어 상담을 받으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고용노동부 진정 등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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