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21.01.04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 2021.01.04 | 140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 2021.01.03 | 615 | |
최저임금 |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 2021.01.03 | 1172 | |
휴일·휴가 |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 2021.01.03 | 886 | |
여성 | 육아휴직 1 | 2021.01.03 | 105 | |
근로계약 |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 2021.01.03 | 119 | |
임금·퇴직금 |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 2021.01.03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03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 2021.01.02 | 102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 2021.01.02 | 375 | |
해고·징계 |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 2021.01.02 | 736 | |
기타 | 실업급여,연차수당 1 | 2021.01.02 | 213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 2021.01.02 | 529 | |
고용보험 |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 2021.01.01 | 37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 2021.01.01 | 693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 2020.12.31 | 990 | |
» | 휴일·휴가 |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12.31 | 608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 2020.12.31 | 377 | |
휴일·휴가 |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 2020.12.31 | 126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도 소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합의를 통해 무급으로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