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모 2020.12.31 14:05

안녕하세요

단기근로자의 경우,

1)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상에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서명을 받고

    유급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기, 1),2)번 가능하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부분이라면  가능하면 법조항 포함하여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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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30명 이상 사업장도 소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므로 합의를 통해 무급으로 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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