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사 2020.12.31 11:17

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서는 50인이상 근로하고있는 사업자이며 국경일등 빨간날  쉬는경우 연차일수에서 차감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17.03.02에 입사하여 현재근무중입니다.

20.03.02에 16개의 연차가발생되었고 20.12.31까지 여름휴가,국경일등 빨간날의 차감일 갯수는 13개입니다.

2021년1월1일부터 법정공휴일(국경일등)의 빨간날을 연차일수에서 차감할수없도록 노동법이 바뀐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1년부터 미사용연차일수가 발생될것으로 사료되는바 미사용연차일수를 계산하는것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요청드립니다.

 

 질문  1.  미사용연차일수가 3개가맞는지요?  또한 21년도 3월 1일까지 사용을 못했을경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질문  2.  21년 3월 2일에 16개발생하면 22년 3월1일까지 국경일등 빨간날은 연차일수에서 차감할수 없는것이 맞나요?

 질문  3.  저희 직장동료중  17. 11. 1에 입사하였는데 20.11.1에 연차16일사용가능 합니다..

                20. 12월25일 빨간날 하루 제하고나면 15개를 내년21년 10월 31일 까지 사용할때 국경일(빨간날)은 차감하지않고

                15개 모두 사용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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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18년 3월에 15개, 19년 3월에 15개, 20년 3월에 16개가 발생하므로 3개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3월 급여일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 휴가, 특히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라면 당연히 휴가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휴가청구기간 및 수당지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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