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스기 2020.12.31 09:45

안녕하세요, 법정 휴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수-일 9시-18시로 고정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근무를 했는데, 인사팀에서는 휴일 근무 신청서를 올리고, 임금이나 대체 휴무로 받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탄력근무제라며, 4시간 일찍 집에 가는 것으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1.5배니까 1일 4시간 휴무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사 규정에는 법정 휴무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는 항목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정적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도 탄력 근무제에 해당하는지, 탄력 근무제라면 휴무일 근무 후 4시간 휴무시간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점심을 고객과 함께 먹어야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1시간 휴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주 1회 많으면 주 3회 정도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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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날 근로시 당연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인사팀의 요청대로 휴일근로 신청을 하거나 대체휴일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탄력근무제가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를 말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 일찍 퇴근하셨다고 해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지 않는 이상 6시간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없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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