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0.12.31 05:54



안녕하세요 

본사소속의 직영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사업장은 본사로 근로계약하였고 근무지는 직영점입니다

본사는 저를 포함한 45 사업장이며 직영점은 5인이상으로 법인사업자번호가 본사와 동일한 법인사업장입니다 

내년 부터 개정된 휴무일 근로와 52시간 근무 적용은 본사 45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휴무일 근로시 대체휴무 또는 1.5 

8시간 이상 근무시 2 

-20 7 1 부터  52시간 


2.지난 노동상담시 직영점 매출 인센티브 지급을 이유로 전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사가 내려와 성과급은 본사직원과 다르게 매출인센티브로 준다고 다시 통보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3.본사 소속 직영점 점장인데 휴가지원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았으나 법적으로 위법은 아니라 하였는데

전직원단체보험에도 가입해주지 않았고 배제된 이유를 고지받지 못하였습니다


노조는 없으며 취업규칙은 두루뭉술하여 위의 사항이 적용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과급과 복지도 차등대우를 받아 너무 스트레스인데 개선요청할  있는 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장소의 분리와 노무관리 및 회계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소는 구분되어 있더라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취업규칙 등으로 하나의 노무관리 체계안에 포함되어 있다면 본사와 지점간의 관계로 볼 수 있으므로 합쳐서 상시 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근거가 없거나 다르게 지급한다면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고 차액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3. 직종이 다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선고일자 : 2016-06-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5
근로계약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2021.01.03 119
임금·퇴직금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2021.01.03 150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03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2021.01.02 10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2021.01.02 375
해고·징계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2021.01.02 736
기타 실업급여,연차수당 1 2021.01.02 21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29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7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1 2021.01.01 692
휴일·휴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 연차수당 1 2020.12.31 986
휴일·휴가 단기근로자 유급 공휴일 관련 문의 1 2020.12.31 608
임금·퇴직금 성과급의 퇴직금포함여부 1 2020.12.31 377
휴일·휴가 21년도에 50인이상 근로자사업장의 연차계산에 대하여 1 2020.12.31 1267
임금·퇴직금 법정 휴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12.31 26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2020.12.31 4168
» 휴일·휴가 휴일근로/52시간근무/복지차등적용 위법 문의 1 2020.12.31 273
휴일·휴가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2020.12.30 978
임금·퇴직금 1년간 계약기간을 채워도 받지 못하는 성과급 체불 1 2020.12.30 247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