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에 하루 근무시간은 5시간입니다.
12월7일에 입사하였는데 급여산정을 전월7일~당월6일하여 6일에 지급합니다.
12월7일~1월6일까지 일한거를 1월6일에 받는 구조인데요.
현재 기본급이 113만원입니다.
12월은 2020년도라 최저임금 8590원으로 계산하면 113만원이 부족하지 않을텐데
1월달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8720원인데 이런경우
급여를 얼마 지급해야할까요?
12월7일~31일까지는 8590원
1월1일~6일까지는 8720원인데
급여산정을 7일~6일로해서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에 하루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기본급이 113만원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8,668.96...원이 됩니다.
12월 7일부터 31일까지는 시간당 8668.96...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1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시간 8720원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에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이 되는데,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분의 임금이라면 주 25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5시간의 임금이 됩니다.
평일근로와 주휴일이 일요일을 전제로
1일 5시간,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주급은 1일 5시간 X 6일(근무일 5일+주휴일1일) X 8668.96원 = 260,068원이 됩니다.
12월 7~31일 급여는 (주급 260,068원 X 3주) + 4일(평일근무 전제) = 953,583원입니다.
1월 1~6일 급여는 (근무일 4일 + 주휴일 1일) X 5시간 X 8720원 = 218,000원입니다.
1월 6일 지급 금액은 1,171,583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