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대 2020.12.29 17:36

안녕하세요.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본사는 외국에 있고 올해 4월 한국지사를 설립한 후 17명 정도 되는 직원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사업을 해오다가, 본사쪽에서 더이상의 한국사업 유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져서 12월초 전직원에게 구두로 폐업 및 해고예고가 되었고, 몇일 후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조한 성과로, 한국사업만 접고 본사의 사업은 여전히 잘 되고있는 상황에서 한국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직원이 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을 위해 3개월 위로금 합의를 요구하였고 본사에서는 한달째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본인의 경우 현재 임신중으로 출산예정일 6월까지는 당장의 이직도 불가능한 점을 미루어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었는데 상황이 쉽지 않아보입니다. 

이럴 경우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자와의 퇴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건지 근로자로서의 권리에 대해서 조언과 상담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1월말일로 서비스를 종료하려고 하고, 2월3일 까지 폐업을 하기위한 나머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법인은 유지하면서 폐업) 

질문 1. 퇴사서류/조건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조건이 되는지, 그래서 금전보상제도의 명목이 되는지요 ? 

질문 2. 부당해고라면, 부당해고 복직청구 신청해서 그 시간동안의 밀린 임금청구가 가능할까요 ? 

질문 3. 위 1,2번에 대한 기간동안 법인청산/해산 못하도록 회사자산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도 가능할까요 ?  

질문 4. 현재 임신 16주 (5개월) 인데, 출산전후 휴가와 관련해서 연관된 부분도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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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계속을 하면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형식상 폐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6조는 적용이 되므로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와 관련한 합의서가 작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폐업을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2) 폐업을 하지 않으면서 형식상 폐업의 형태를 취해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그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기간동안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인 폐업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면 민사법원에 가구제제도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인용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4) 임신 중인 것과 폐업으로 인한 부당해고 판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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