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종합 2020.12.29 12:48

4시간 근무를 하다 부득이하게 다음 달 부터 2시간 근무로 변경해야 하는 데 연차나 월차가 있나요?

평일과 격주 토요일 2시간 근무라 주 10시간~12시간 근무시간 인데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6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는 15시간을 초과하고, 일부는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돼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하다(2018.2.5. 근로기준정책과-972)고 판단했으며,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타당하고 판단했습니다.

    2) 우선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해 별도로 연차휴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를 한다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할 것을 권하며,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의 변경 시점과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 지급여부나 일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매월 연차소진에 대하여 1 2020.12.30 417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332
임금·퇴직금 13분할 연봉 지급 문의입니다 1 2020.12.30 240
임금·퇴직금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2020.12.30 1306
기타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2020.12.30 225
직장갑질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2020.12.30 407
근로시간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2020.12.30 3236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2020.12.30 2134
근로계약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2020.12.30 832
직장갑질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2020.12.30 459
임금·퇴직금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2020.12.30 140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2020.12.29 37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0.12.29 137
근로계약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2020.12.29 193
해고·징계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2020.12.29 1884
기타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2020.12.29 13617
근로시간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2020.12.29 2880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20.12.29 193
휴일·휴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2020.12.29 1183
» 휴일·휴가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2020.12.29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