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1956/10/05 생년인 분이
기존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2020년 7월 1일에 6개월 단위로 계약직을 연장하였는데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이 종료되신다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까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계약이 종료되야 한다는거 같은데
시기가 애매해서 구체적으로 생년월일 특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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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2회 토요근무 수당계산 1 | 2020.12.30 | 1315 | |
기타 | 승진 임용제한의 적정성 여부 1 | 2020.12.30 | 225 | |
직장갑질 | 원청 직원과 위탁사 직원간의 고성이 직장내 갑질 해당 여부 1 | 2020.12.30 | 408 | |
근로시간 | 공휴일이 있는 주 주 40시간미달 1 | 2020.12.30 | 3260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신청 전 잠깐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 1 | 2020.12.30 | 2151 | |
근로계약 | 자동계약만료후 근무시 근로계약궁금 2 | 2020.12.30 | 835 | |
직장갑질 | 부당한 승진인사위원회 1 | 2020.12.30 | 468 | |
임금·퇴직금 | 국공립어린이집 호봉정정 1 | 2020.12.30 | 1414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4대보험 가입 문의입니다. 1 | 2020.12.29 | 37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질문드립니다. 1 | 2020.12.29 | 137 | |
근로계약 | 새로운 용역업체가 기본급을 없애고 100%성과급제로 바꾼다는 이... 1 | 2020.12.29 | 193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위로금 협의, 위로금 협의 불가, 부당해고 1 | 2020.12.29 | 1892 | |
기타 | 근로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 2020.12.29 | 13627 | |
근로시간 | 약정연장근로시간 수당에 관하여 1 | 2020.12.29 | 2890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1 | 2020.12.29 | 193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 및 퇴사전 연차사용 강요 1 | 2020.12.29 | 1196 | |
휴일·휴가 | 2시간 근무자도 년.월차가 발생 되나요? 1 | 2020.12.29 | 281 | |
임금·퇴직금 | 휴일 수당 문의 1 | 2020.12.29 | 13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가발생 1 | 2020.12.29 | 202 | |
» | 기타 |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 2020.12.29 | 16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에 입사를 입사를 하여 만 65세가 지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아직 만 65세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