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다시 질문 드리오니 ' 노동 o.k. ' 상담실에 걸맞는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귀하의 답변 중 택시발전법에 의한 주40시간 노동시간에 관한 사항은 서울에 국한된 사항 입니다. 즉 서울외엔 틀린 답변이 됩니다.(답변 2는 주지의 상식이라 질문하지 않음에도 주신 답변감사 합니다)

둘째 귀하가 답변하기 좋게 상황 설명 뒤 순서를 정하여 간단하고 쉬운질문 부터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질문 순서에 맞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질문 내용을 아래에 기술 합니다.

-질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

 

 

이 규정에 따라 종전까지 택시 회사에서는 임금협정(단체협약)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미달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항 즉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임금을 공제해 왔고 법에서도 이를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1. 1.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에 의해 종전의 택시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정하고 이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임금협정의 조항이 이 법에 명백히 위반 된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의결 하였습니다.(의결서 있음) 고용노동청에서도 같은 판단(위법 하다고 시정명령 내림)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확인 합니다. ‘법에 위반된 부분의 임금협정 내용은 무효로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법에 위반된 내용 부분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맞나요?

 

 

2. 맞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 규정될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 이 단체협약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적법했던 행위는 계속 적법한가요? 아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3. 사측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과태료 부과의 단속규정으로서 법 위반은 맞으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였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제1)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급여에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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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 상담소는 노동관계전반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니 특정 업종이나 특정 사업장의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큰 틀의 안내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에 따라 자유롭게 교섭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나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운수사업법의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면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강행규정 위반이 시작된 해당 법 시행일로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3. 이미 형식적으로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위의 강행규정(효력규정)인 것인지,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는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시한 이유는 무엇인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사실상 강행규정 즉 효력규정이 아니라면 과태료부과와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나 해당부처의 입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당 상담소의 경우도 효력규정 여부에 따라 위반이 명확하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운수사업법의 해당 조항이 단속규정이라면 '행위자에게 벌칙이 내려지는 것은 별개로 하고 행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즉 운수사업법 해당 조항의 강행규정 혹은 단속규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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