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아치 2020.12.28 15:58

안녕하세요

저는 11월 공공근로 만료와 함께 12월 특정회사를 아시는 어느분의 소개로 12월 1일자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해보니 일하는 직원은 없고 저를 포함 3명이 특정회사의 별도사업체등록회사 소속으로 되어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직원분은 첫달급여만 수령후 지금까지 3개월째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듣기로 코로나등의 영향으로 회사가 12월 31일자로 모든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처리를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입사여부와 급여수령과 근로계약에 대한 문의를 별도사업체를 등록했던 본회사의 직원분께 문의하였으나,

저에 대한 입사여부및 계약고용형태, 급여지급, 4대보험가입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못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업장(3인회사) 추천하신분께서 12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계약서도 쓰지 않고 통장사본 및 관련일체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회사에 제출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업무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8일자 현재까지도, 4대보험은 아직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은데 지금다니는 회사로부터 고용근로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상태라면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급여지급을 12월이 아닌 2021년 1월이후 수령하거나 2021년 1월에 4대보험을 1개월치 들어준다면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할지 물어봐도 아직 전혀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기에 더욱더 난처한 입장이 된거 같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후 회사는 모든직원(3명)에 대해 정리한다고 들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급여를 줄 형편도 못되는것 같은데, 2020년 12월 급여에 대해서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으로 4대보험없이 향후에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어떠한 절차대로 해야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할지 괜히 이 회사에 출근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무척이나 난처한 입장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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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7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직사유가 정당(비자발적이거나 정당한 사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계약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즉 7개월 정도 이상이지 아니하면 수급이 불가합니다.

    현재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지인의 소개만 나와있지 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맺고(구두도 가능) 출근을 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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