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stheghost 2020.12.28 14:42

안녕하세요.

2009년 3년간 재직 중인 아웃소싱 업체의 계약 종료로 인해 현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직 전 고용승계 처리로 입사 예정이였지만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고용승계가 아닌 일반 입사처리가 되었으며 이전 업체 재직시 출장 및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현재 회사로 이직시 당시 책임자로부터 같은 업무를 하도록 구두 통보를 받고 현재까지 직무변경 없이 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직 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직무 내용을 이전 업무와 상관없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며 이에 항의한 결과 형식적인 작성이라 하며 해당 계약을 토대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업장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직무 이동을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콜센터 상담원이였다면 이 사업장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의사를 표시하며 거부하고 있고 이에 권고사직을 시켜달라라고 의사표현을 했지만 현재 거부 당한 상태입니다.

이에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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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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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0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전직이란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무내용을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23조 1항 위반이 됩니다.

    다만 업무나 근무장소의 변경이 정당한지 여부는 (1)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명시적 약정이 있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로서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정당하지 않습니다.

    (2) 직무내용이나 장소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량권을 넘어섰는지는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시킬 업무상 필요성(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등)과 근로자가 이로 인해 겪게되는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업무내용 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회사의 사업의 내용과 기존의 업무, 회사가 이런 업무변경을 하게 된 사정이나 필요성 등을 가지고 노동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2) 회사의 일방적인 업무변경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isstheghost 2021.01.06 10:56작성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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