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2020.12.28 14:09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1년2개월째 근무중인 기간제 연구원입니다.

2019년 10.28.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19일까지 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급여는 기본급이고 휴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하고 서명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써 월차개념으로 매달 만근시 1일 월차를 지급받았고, 현재 1년2개월이 지난시점에서 연차를 지급받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 월차의 경우 1년계약시 11개의 휴가를 받는데 저는 1년이지나 근로기준법기준 연차 15개에 충족되므로(1년간 80%이상 출근함) 4개의 휴가를 더 받게 되나요?  받는다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 2020. 10.28일 이후에 월차 혹은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나요?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자의 경우는 매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사업장이라면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지급한다면 회계연도 시작점에 전년도 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회사의 연차휴가규정을 확인하시고,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생성되고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근로자가 1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남아있는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부터 3년간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 20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부터 소멸시효 기산이 시작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65세 정년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20.12.29 166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이 조정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 단시간근로자 병... 1 2020.12.28 884
임금·퇴직금 미흡한 답변 충실한 답변요청 -14857 질문, 급여공제가 적법(근로... 1 2020.12.28 327
근로계약 재직 중 사업자등록 1 2020.12.28 3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재자) 불입액 계산 1 2020.12.28 71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의 근로자 해고절차는 1 2020.12.28 1590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28
기타 입사미확인상태와 급여미수령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624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 퇴직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 2020.12.28 158
고용보험 이동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0.12.28 584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0.12.28 452
»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2020.12.28 242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20.12.28 33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2020.12.27 1027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624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848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4948
임금·퇴직금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0.12.26 7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