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니 2020.12.28 10:16

안녕하세요.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화-토요일 (일 근무시간 휴게시간 제외 7시간) , 일요일 격주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을 계산하는데요. 35시간+4시간*4.346 =169.494시간

                                              주휴시간 39시간/6일*4.346=28.249시간 = 198시간이 맞는지요

퇴직금 자동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근로시간은 주39시간으로  주 5일근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주6일근무로 봐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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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5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을 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일요일근무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소정근로를 35시간으로 보는 경우 일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7시간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질문의 내용처럼 소정근로시간을 39시간으로 잡으려면 취업규칙으로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규정을 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39시간이 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7.8시간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서 근로시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이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임금이 됩니다.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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