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i83 2020.12.26 18:15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서비스업(영어유치원) 종사자입니다.

이 곳에서 근무한지 몇개월되지는 않았구요. 

첫날 근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급이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의 13분의 1이고 4대 보험 적용된다는 것을 듣고 동의한 후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 받음)

궁금한 것은 제가 예를 들어 만약 1년이 아닌 1년 5개월 정도로 근무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싸인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받는 건가요? 남은 5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또 다시 1년 계약을 하게된 후 5개월만 일 한다면 1년을 채우지 않았기에 그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은 유급휴가에 관련된 것인데

검색을 해보니 일반적으로 근무한지 1~2년차의 근로자는 15일, 3~4년 차는 16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쓰지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하는 학원은 방학이 있어 1년에 대략 10일 정도를 쉴 수 있게 되어있고 그 외에는 병가 등 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위의 정보가 맞다면 계약서에 이런 휴가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제가 이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방학 10일을 보낸 이외에 남은 5일은 유급휴가를 쓰거나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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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한 경우 지급을 하며,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5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1년 5개월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여 그러한 내용은 무효가 되고, 법에서 정해진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의 정확한 액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매달 1일씩 발생하여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 3년을 근로하고 만4년차가 되는 시점에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1일이 늘어나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시점에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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