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2020.12.24 14:18

안녕하세요...육아휴직 문의 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 후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19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사직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문의 드립니다. 2 2020.12.28 464
휴일·휴가 1년이상 2년미만 기간제근로자의 연차발생 및 소멸시효 1 2020.12.28 30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정산기간 적용기준 1 2020.12.28 243
근로시간 근로시간계산 1 2020.12.28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1 2020.12.27 1075
임금·퇴직금 경력인정에 따른 호봉재획정문의드립니다. 1 2020.12.27 1666
임금·퇴직금 임금삭감으로 인한 퇴직금..제발 도와주세요 1 2020.12.27 894
임금·퇴직금 교대제 근무자 대체공휴일 휴일수당 지급 건 1 2020.12.26 5004
임금·퇴직금 법인이동으로 인한 퇴직금 문제 1 2020.12.26 8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유급휴가 문의 1 2020.12.26 27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실업 급여 1 2020.12.26 8659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근로계약 기간제신분에서 공무직신분으로 전환시 공공기간 정근수당 기간산... 1 2020.12.24 1505
고용보험 건강보험 가입내역 소급 관련 1 2020.12.24 1369
임금·퇴직금 야근증명을 위한 출퇴근기록 확인 요청 1 2020.12.24 2762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1 2020.12.24 197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 1 2020.12.24 2509
임금·퇴직금 1년 근무로 계약한 미화원이 12월19일 사고가 났다면 퇴직금외 문... 1 2020.12.24 183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등 지급 결과 요청 가능 여부 1 2020.12.24 724
» 기타 출산후 육아휴직사용여부 1 2020.12.24 109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