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월 20일근무*8시간 근무자의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1년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인데
이분은 월 20일 근무라 연차를 기존 직원들처럼 15일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직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월 20일근무*8시간 근무자의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상 1년 근무시 15일 연차 발생인데
이분은 월 20일 근무라 연차를 기존 직원들처럼 15일을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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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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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만일 1년이 도래했다면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