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글 2020.12.24 07:48

기간제근로자인데 10일 월차를 10일 7시간 썼는데  7시간을 초과하면 안되는건가요?

7시간 반납해야한다면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연차보상비를 받는경우일땐 9일 7시간 써도 하루보상비가 나옴)

근무시간은 9시-18시 주40시간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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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0일의 휴가가 발생했는데 7시간을 더 사용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칙적으로는 7시간 초과분에 대해 7시간분의 통상임금 시급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규정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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