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3702 2020.12.23 19:48

사업주측에서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어 근로를 하려면 법정교육을 전부 다 수료 및 이수를 마쳐야 된다며, 채용예정자들에게 특약을 통해 채용후 업무수행과 연관된 교육이수를 의무조건으로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자비 부담으로 약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입사를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이수를 전부 다 하지 못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교육이수를 다 하지 못해 정식채용이 되지 않아서 근무자체를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의무교육과 평가를 거쳐 정식 채용하는 사실상의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것은 채용예정자에게 계약단계에서 불리한 지위를 강요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사업주 측에서 자료파일로 보낸 신임교육프로그램 일정을 보고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완전채용을 조건으로 하는 의무교육과정(법정교육)이므로 근로관계에 해당돼 지급된 교육비가 사실상 임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측에서 교육비를 반환하라고 해서 사업주측에 교육비 반환을 마친 상태입니다.(교육비반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한다고 하였기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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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1.04 1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므로 교육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시거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따라서 순수 교육이 아닌 일부 근로제공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나, 교육비의 경우 실비를 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의 위약금 예정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lan3702 2021.01.04 12:15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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