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2020/1/1 ~ 2020/12/31일로 작성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1년에 재계약을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의 부탁으로 2021/1/1~1/3(연휴), 1/4일날 후임자가 출근을 하니
인수인계를 한두시간 하라고 하십니다..그렇게 해주면 1/1~1/3일까지 근무한걸로 해서 퇴사일을 1/4일로 해주고 급여도 3일치 준다고 하는데요. 저야 고마운 제안이긴 하나, 계약만료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예정인데 퇴사일이 1/1일이 아닌 1/4일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잇을까바, 알아보고 해준다고 햇습니다
계약만료 퇴사인데 퇴사일이 계약종료일이 아닌 4일 후인데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의 경우 21년 1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고, 기간만료가 되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고,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있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