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지급 기준을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1년 연차 부여를 16개로 잡고 있으며,
2018년 8월 1일 입사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1. 2018년 8월 1일 입사를 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연차 4일과 회사에서 별도로 휴가 2일을 제공해서 총 6일의 연차를 사용했고, 2019년, 2020년 각각 16일씩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촉진제를 사용해서 전부 소진)
그런데 2021년 1월부터 회계년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 부터 입사 3년차로 부여연차 1일 가산으로 17일 부여)
해당 상황에서 다른 노무사님들의 글을 보니...
2021년 회계 기준 부여 연차 17일 X 2021년 회계 기준 산정일 (202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212일) / 365일 = 9.87
위와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9.87로 2021년 7월 31일까지 약 10일을 부여하고, 2021년 8월 1일에
입사일기준으로 17일을 부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2. 그런데 문제가..
대표님 입장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했을때 총 양이 2018년 10일, 2019~2020년 각 16일씩 32일로
총 42일 지급을 했는데,
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연차를 추가 부여 해야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기존에 지급한 연차 갯수가 지급 해야하는갯수에 미달된게 아닌것 같은데, 왜 추가 부여를 해야하느냐?
그냥 2021년 8월 입사일 연차 17개 부여하면 되는것 아니냐? 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1년 1월 ~7월 연차 0 / 2021년 8월 1일 연차 17개 부여를 하는게 맞는건지?
3. 혹시 위의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을때..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각각 몇일이 생기는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위의 1,2,3번에 대한 문의 해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비례휴가를 첫해 회계연도에 부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으나 취업규칙 변경등을 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기존 회계연도 적용보다 불리하게 적용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직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 추가로 더 지급하자는 의견을 주신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8년 8월 1일 입사자의 연차휴가갯수는(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제외)
입사일 기준: 2019년 8월 1일 15개, 2020년 8월 1일 15개의 총 30개 발생
회계연도 기준: 2019년 1월 1일 약 9개, 2020년 1월 1일 15개, 2021년 1월 1일 15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