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디뼈디 2020.12.22 15:16

안녕하세요?

2018.10.22 일자로 입사하여 2021.01.04 일자로 사직서 제출 후 2021.02.04  정식적으로 퇴사 하게되는 상황입니다.

2021년 1월1일부로 연차가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2020년도에 연차는 전부 사용하였으나, 2021년 1월1일에 새로 부여받는 15개의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2021.02.04 일자로 퇴사하게된다면 15개의 연차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연차부여기준은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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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잔여연차휴가가 있음에도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적법한 사용촉진이 없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해당 수당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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