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과 공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총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본급 (((8시간/2)*7)+5.6(주휴시간))/7*365/12=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시간/2*1.5*365/12=69시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공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8시간*1.5*최저시급)+(3시간*2배*최저시급)을 계산하여 그날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해서 그날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해서 비번인 근무자에게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을 실근로하며 격일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실 근로시간- 167.29시간.
1일 11시간*365일/12/2(격일)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22.81시간.
1일 3시간*365/12/2*0.5배(연장가산)
-주휴시간. -24.30시간.
격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365/12/2로 121.66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21.66시간을 1주 평균내면 4.34주로 나누어 1주 28 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므로 1주 2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11시간 격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는 1일씩 근로제공한다 변환하면 1일 5.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주휴수당은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이니까 5.6시간*4.34주= 월 24.3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67.29시간+주휴 24.30시간+연장가산 22.81등 총 월 214.40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