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2020.12.21 12:57

안녕하세요^.

일반직 격일제 근무자 급여 계산과 공휴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일 총 근무시간 11시간 (휴게시간 제외)

기본급 (((8시간/2)*7)+5.6(주휴시간))/7*365/12=146시간

연장근로시간 3시간/2*1.5*365/12=69시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공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8시간*1.5*최저시급)+(3시간*2배*최저시급)을 계산하여 그날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해서 그날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2를 해서 비번인 근무자에게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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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12.30 17: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11시간을 실근로하며 격일 근무할 경우 다음과 같이 유급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실 근로시간- 167.29시간.

     

    1일 11시간*365일/12/2(격일)

     

     

    -연장근로 가산 시간수-22.81시간. 

     

    1일 3시간*365/12/2*0.5배(연장가산)

     

     

    -주휴시간. -24.30시간.

     

    격일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365/12/2로 121.66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이내의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월 121.66시간을 1주 평균내면 4.34주로 나누어 1주 28 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므로 1주 2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5.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11시간 격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는 1일씩 근로제공한다 변환하면 1일 5.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며 주휴수당은 1주에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되 1일 소정근로시간 만큼 유급처리 하는 것이니까 5.6시간*4.34주= 월 24.30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167.29시간+주휴 24.30시간+연장가산 22.81등 총 월 214.40 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간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황실 2021.01.04 11:59작성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계산방법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는것과 별개로 공휴일근무 및 대체근로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을 문의드립니다.

    2021년 부터 30인이상 사업장은 신정,구정 등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근무하였을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 및 대체휴일에 격일근무제로 근무 한사람과 근무 안한 사람이 발생할 경우, 근무한 사람은 8시간은 1.5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 3시간은 2배(일한임금100%+휴일근로50%+연장근로50%)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안한 사람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급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30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해야하니까 8시간은 100%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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