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대학교 4학년 졸업 예정인 학생입니다. 제가 재학중인 때에,빨리 취업을해서 돈을 벌고자 학교 게시판의 취업공고를  보고 2019년 11월에 일본 it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제가 일본어 1급을 소유중이고,아직 학교에서 한 학기를 더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한국인 사장님은 일본어 1급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며 만약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포기할 시에 1개월당 30만원의 교육비 명목의 위약금을 받겠다고 구두로 제게 설명하며 동의의사를 육성으로 담은 제 목소리를 녹음하였습니다. (당시 입사 예정은 올해 2020년 4월이였습니다.)그런데 교육이 시작된 후 2개월이 지난 올초 2020년 1월 갑작스럽게 제게 졸업자 신분이 아니라서 비자발급이 어려워(사실 불가능) 관련자격증이 있어야될 것 같다며 말을 바꾸었고,저는 올해 1월 21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예정된 교육을 받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정보처리기사라는 자격증 공부를 사비를 들여하였고 결론적으로 운좋게 바로 취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라는 분은 처음 면접 때,본인이 교육을 시키겠다고해놓고 제가 명목상 교육을 시작한  2020년 11월부터 2주간이나 3~4개월간 장기로 잦은 일본 출장을 가버리고 코로나로 비자발급이 어려워져 한국에 일시 귀국해있던 몇 개월  앞 기수 선배들에게 저희의 교육을 담당시켰고..그마저도 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7개월 간 아무런 실질적인 교육도 받지않았고  혼자 사무실에가서 자격증 공부만 했습니다.현재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미 구두로 합의했던 입사예정까지 8개월이 지났고,언제 입사할지 말도 안해주고는  갑자기 비자를 받기위해 근로계약서를 쓰라는데 거기에는 입사예정일이 영문도모르게 2021년 4월로 적혔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교육 시작부터 입사까지 1년하고도 4개월이 걸린다는겁니다.(거기에 입사는 사장님 본인이 간단한 레벨테스트를 쳐서 합격하면 보낸다는데 어느 회사가 그런 방법을 취하는지도 모르겠고 그건 사장이 판단하기에 여건이 좋을 때 보내겠다는 소리아닙니까? 그건 면접 때 나온 얘기도 분명히아니며,교육을 진행하던 시기에 너가 실력이 안되면 당연히 못가는거다라며 넌지시 나왔던 말에 근간을 두고있었을겁니다.. )

사장님께 더이상 본가가 부산도 아니고 생활비며 월세며 식대며 너무 힘들고 그것때문에 얼마 전에 부모님께 손을 빌릴 수 없어 생활비 대출까지 받았으며 심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는데,월 30만원씩 계산해서 3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된다고 말씀하셨고,저는 고민하던 중에  약속을 지키겠다며 차라리 대출받은 돈 중에 300만원을 드리고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제게 너가 살 곳이 마땅치않으면 사무실에 침구류를 들고와서 살아라..올해 2월말까지 비자가 나오지않거나하면 3월부터는 부산 사무실에  취업하는 형태로 입사시켜서 월급을줄테니 그렇게 합의를보자..너가 정말 지금 우리 회사보다 좋은데 갈 자신이 있으면 위약금은 받지않겠다.그런데 너가 생각해도 없지않느냐?...회사에서 돈을 빌려줄테니 빚은 갚고 회사한테 빌린 돈은 무이자로 천천히 갚으라면서 회유하고 있으신데...사실 앞으로 1주후에 부산 사무실(사실 가정집같은 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전 저처럼 교육생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사람과 저 밖에 없을 것이고,입사한지 2,3년차되는 일본인 선배를 대신 선생님으로 보낸다는데 갑작스럽게 결정된거라 코로나때문에 비자발급이 어려워서 언제 한국에 입국할지도 모르고... 그럼 교육은 원격으로 진행해야하는데 이 또한 합의된 바도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한다던 사장은 얼마전 가족데리고 일본에 일때문에 가버렸고.... 그런데 사무실 월세가 비싸니 다른 사무실로 이전해야되겠다고 부동산에서 사람들은 오고 2월말까지 사무실은 빼줘야되는데....제가 도대체 여기를 무엇을 믿고 다녀야되며, 실질적으로 약속된 것과는 달리  입사한지 몇 개월 안되는 선배들을 대신 선생으로 앉혀놓지를 않나 비자는 발급도 안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안일하게 말해놓고 저한테 쉽게 자격증을 따면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질 않나 그마저도 따고나니.. 우리가 반은 요구했지만 니가 따고싶었던 것도 반은 있지않냐라고하고... 심지어 입사일은 당초 얘기됬던 2020년 4월이 아닌 1년 후인 2021년 4월로 적혀있고...

그만두겠다고하니 교육도 받지못하고 혼자 자격증 공부만했던 7개월간의 기간도 합산해서 양심도없이 교육비 명목 위약금 300만원을 내라고하지를 않나...  미리 합의된 사람이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였습니다.(애초에 그런 구두,서면 합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하소연을하니 저는 약속한대로 돈을 300만원주더라도 뒤탈없이 억울하지만 끝내고싶다고 말했고,친구는 분명 코로나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지만,애초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금을 미리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너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타일렀습니다.그렇다면 저는 사장에게 따로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0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금지한 취지는 일정기간의 의무 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근로제공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위약금을 설정하는 경우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손실하며 강제 근로를 하는 등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그러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재직을 조건으로 하여 업무와 연관된 교육비등을 사용자가 지급하되 해당 재직요건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할 경우 이를 반납하도록 정하는 약정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 전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귀하와 사업주 사이에 근로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었다기 보다는 채용이 내정된 상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교육등이 사업주에 의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쌍방의 의무를 정한 약정 중 일방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해 귀하가 의무재직기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채용내정된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만 한 자료를 구비하여 두시고, 귀하가 해당 채용내정 기간중 사업주의 요구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준비(자격증 소요 비용이나 생활비등)자료를 마련 해 두신후 사업주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추후 사업주가 위약금 명목의 금전을 계속 요구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조제3항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고 사업주에게 교육훈련 미제공과 예정된 채용기간 도과등의 이유로 채용내정 기간 중 사업주의 요구로 지출한 비용의 지급을 공세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일본 it기업 입사조건으로 한국사무실에서 연수를 받던중 너무 불... 1 2020.12.21 3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성과급 반납 하라는 사측의 요구를....... 1 2020.12.21 1852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을 통보받았습니다. 1 2020.12.20 811
근로계약 주 52시간 근로제 넘는거 아닌가요? 1 2020.12.20 690
근로시간 주40시간미만근무자 연차갯수 1 2020.12.20 4012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2943
노동조합 임시총회 투표 1 2020.12.19 26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12.19 162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57
임금·퇴직금 4대 보험 가입 되지 않은 기간 퇴직금 산정 여부 1 2020.12.19 1709
임금·퇴직금 급여 공제가 적법(근로기준법 제43조) 한가요? 1 2020.12.19 447
여성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2020.12.19 238
임금·퇴직금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2020.12.18 194
근로시간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2020.12.18 529
휴일·휴가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2020.12.18 2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이자 1 2020.12.18 164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45
휴일·휴가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2020.12.18 477
기타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2020.12.17 245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급여 1 2020.12.17 212
Board Pagination Prev 1 ...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