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스코 2020.12.21 01:46

이번에 이직을 준비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급여 담당하는 분께 전화상으로 여쭤보니 성과급을 받고 3개월 이내에 퇴직을 하면 반납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동부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 성과급은 회사 내규에 따르는 거라서 건들 수가 없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회사랑 근로계약서를 쓸 때 자세히 읽어 보지 않은것도 있지만 회사 내규문서도 본적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싸인만 했습니다.

이번달에 성과금이 나오는데 성과급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면 성과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은 제 돈이라서 건들 수 없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15일 이내에 반드시 지금해야 된다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저에게 성과급을 돌려달라고 하였을 때 제가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저의 퇴직금에서 제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제외 하고 주거나 성과급을 반납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 이런식으로 회사 측에서 나오면 제가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길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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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경우 근로계약상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을 통해 지급조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방법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내용에서 성과급의 지급 요건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성과급의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고 그를 달성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 받은 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 하여 이를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성과급 반납 요청에 불응했다 하여 퇴직금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상계할 경우 이는 임금의 전액 지급원칙에 위반되는 바 사업주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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