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휴일대체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주말근무(토,일)을 하고 그 주 평일(ex.목금)을 휴일대체로 가능한가요?
2. 전체인원이 아닌 특정인원인 경우 취업규칙을 무조건 변경해야 하나요?
3. 변경이 필요없다면 노사 합의로만 가능한가요?
4. 노사합의로 가능하다면 절차나 필요서류를 알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지원부서 남녀 직급 차별 5 | 2020.12.19 | 238 | |
임금·퇴직금 | 반납상여 퇴직시 청구가능성 1 | 2020.12.18 | 194 | |
근로시간 | 노사간 맺은 약졍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입니다 1 | 2020.12.18 | 529 |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65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59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3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5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5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7 | |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1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283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0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75 |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4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 2020.12.16 | 4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18 | |
기타 |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 2020.12.16 | 18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능합니다. 단,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며 1주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체휴일은 사전에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법 2007다590, 선고일자 : 2008-11-13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