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자신감 2020.12.17 10:19

 

안녕하세요. 

내년 초에 퇴사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부산에 거주중이며,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약 2-3년 전에 충북 옥천으로 이사를 가신 부모님으로 거소를 옮길 예정입니다.

거소 이전 사유는 부모님이 농업을 시작하셨는데, 나이도 많으시고 고혈압, 당뇨 등의 병력도 있어서 무리를 하시면 안됩니다.(아버지의 경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부산에서 충청도로 거소를 이전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4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무적으로는 부모의 연령,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여부등을 고려하는데 통상 귀하의 진술서 등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2020.12.17 749
임금·퇴직금 재입사 퇴직금 1 2020.12.17 175
휴일·휴가 휴일대체 문의 1 2020.12.17 141
임금·퇴직금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2020.12.17 10195
» 기타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7 190
고용보험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2020.12.16 275
해고·징계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2020.12.16 24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2020.12.16 4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318
기타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2020.12.16 1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12.16 866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97
임금·퇴직금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2020.12.16 243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6 425
기타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상담 2020.12.15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2020.12.15 125
근로계약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 고르라 합니다 2020.12.15 4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2020.12.15 2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여부 2020.12.15 60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2020.12.15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