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살고있는 신혼 10개월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현재 무직상태이며, 저는 현 직장 근무중입니다.
경기도쪽에 아내가 직장을 얻게 되면, 함께 이사를 하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복리후생 혜택을 주지 않을시 1 | 2020.12.18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자 1 | 2020.12.18 | 164 | |
고용보험 |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 2020.12.18 | 1845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0 | |
기타 | 실업급여 자격 질문입니다(생각보다 복잡하네요) 2 | 2020.12.17 | 245 | |
임금·퇴직금 | 3조 2교대 급여 1 | 2020.12.17 | 21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정의 2 | 2020.12.17 | 749 | |
임금·퇴직금 | 재입사 퇴직금 1 | 2020.12.17 | 175 | |
휴일·휴가 | 휴일대체 문의 1 | 2020.12.17 | 141 | |
임금·퇴직금 | 4조3교대에서 4조2교대 전환시 연장근무 수당 1 | 2020.12.17 | 10199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7 | 190 | |
» | 고용보험 | 배우자의 취업으로 이사와 실업급여 1 | 2020.12.16 | 275 |
해고·징계 | 해외 출장 거부, 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까요? 1 | 2020.12.16 | 2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에 상여금 포함 질문 드립니다. 1 | 2020.12.16 | 4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318 | |
기타 | 고용승계에 해당 하는지? 1 | 2020.12.16 | 18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6 | 866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 2020.12.16 | 297 | |
임금·퇴직금 | 휴직시 임금인상 계산법 1 | 2020.12.16 | 24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1 | 2020.12.16 | 4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심사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