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드립니다.
수련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단체는 금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운영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직원급여는 고용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다 결국 직원을 위탁기간 3개월여를 남기고 9월에 퇴직(권고)처리하였습니다.
해당 수련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되고 수련시설 소유법인이 직영을 계획중입니다.
이 경우 3-4개월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한 직원을 새로이 운영하는 법인이 고용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즉 현재 근무중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몇개월전에 퇴직된 직원을 동일 사업장 동일 근무로 고용코자 하는 경우
고용승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용승계에 해당되면 공개채용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수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승계라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고용관계를 그대로 이어나가는,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합병, 양도양수 등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이미 적법하게 퇴직처리하였다면 다시 채용한다고 해도 재채용,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계속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므로 공개채용 요건에 대한 해당 기관의 지침등을 확인하셔서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