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 2020.12.15 19:14

안녕하세요 달리 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 난감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동생이 한 미용실에서 1년단위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을 하다가 업계 특성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계약서에 쓰여있는 휴게 2시간도 지켜지지 않아 (12시간 가까이 일하고 휴게시간은 30분 안팎입니다) 힘들어 하다가 그래도 좋게 나오고 싶은 맘에 진학을 핑계로 (합격하지도 않았고 확실한  사유는 아닙니다) 계약날짜 한 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서에도 퇴사 한 달 전에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달도 더 전에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그런데 구인문제를 논하면서 계약서상 날짜보다 더 일할 것을 요구하기에 오래 일한 직장이기도 해서 며칠만 더 일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둘 중 하나만 받을 수 있다 합니다

3년 이상 일했으니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퇴직금을 받지 말고 자기가 해고처리 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 수급 가능하고 동생이 일한 기간으로는 6개월까지 가능하더라구요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로 속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해고처리해줄테니 1년간 실업급여를 받고, 동생 몫으로 있는 퇴직금은 다른 직원들 보너스를 줄 거라고 하는데.. 동생 퇴직금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구요..


애초에 최저임금 휴게시간 문제를 걸고 나오면 굳이 고용주가 해고처리 하지 않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

그 고용주가 몇년간 착오로 인해 직원 사대보험 몫을 더 내고 있엇다고 합니다

몇년간 급여를 줄 때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주지 않고 통으로 준 다음 너희 사대보험값이 얼마얼마이니 다시 내 통장으로 넣어라 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다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본인이 잘못 알고 사업장 직원 1대1이 아니라 사업장 직원 3대1로 사대보험료를 내왔다구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그간 자기가 대신 내온 보험료는 당연히 토하고 나가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그건 사업장 실책이고, 또 이미 나간 직원들한테는 청구하지도 못 할 건데 동생만 독박씌우는 느낌이 듭니다


질문 요약하자면 

동생은 최저임금이나 휴게 문제만으로도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꼭 해고처리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최저임금 문제로 퇴사를 하면 수급 과정이 복잡해지나요?

사업장 실책으로 본인들이 더 냈던 사대보험료도 동생이 뱉어내야 하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꼭 둘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상황이 복잡하고 어이가 없어 횡설수설한 글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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