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구입목적으로 가능한데,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다면 중간에 계약금 중도금등 시기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금 납부일자 2020.12.01 일시 2020.11월또는 10월 신청가능.?)
또한 한 주택을 목적으로 계약금 1회 중도금 1회 등 이렇게 중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증금만 1회이고 주택구입은 횟수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