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바 2020.12.14 21:53

안녕하세요.

내년 1/1~1/3일이 공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이라 기간제계약기간이 1/4~12/31 이면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계약 자체를 1/1~12/31 이렇게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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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가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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