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2020.12.14 16:59

퇴직연금 가입 기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배송업무로 시작하여 단순노무 업무로 한 달이나 두 달정도 계약을 하면서 근무가 쭉 이어져왔는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도 있어서 2019년 1월 부터 인지 중간에 15시간 미만 근무가 없는 2020년 4월 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무시간 하루 8시간(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원해 길게 계약하지 않고 매번 계약. 2020년 11월 부터 매년 갱신 계약)

2019-01-02부터 05-21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19-05-22부터 06-2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06-24부터 07-1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7일~30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19-08-01부터 08-3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09-02부터 10-3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1-01부터 11-3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2-03부터 12-2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2-24일,31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20-01-01부터 02-29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20-03-3일~31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20-04-01부터 10-3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20-11-01부터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한 기간이 있다면 즉 4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전체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퇴직연금 가입일 산정기준 1 2020.12.14 18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4 13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 및 명절휴가... 1 2020.12.14 1203
임금·퇴직금 감단직 야간수당 실업급여 1 2020.12.14 27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0.12.14 488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2020.12.14 248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0.12.14 229
임금·퇴직금 편의점 퇴사후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1 2020.12.13 144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시 휴게시간 문의입니다. 1 2020.12.13 6499
고용보험 실업급여(자발적퇴사,52시간) 1 2020.12.13 722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수당 계산법 2 2020.12.13 6334
휴일·휴가 2021년 주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칠 시에 대한 질문 1 2020.12.13 3498
고용보험 자발적 취직->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1 2020.12.13 1721
해고·징계 권고사직 시 작성한 1년 후 퇴직서 효력 1 2020.12.12 400
임금·퇴직금 연차 후 퇴사일 1 2020.12.12 1107
기타 퇴근길 교통사고 1 2020.12.12 1105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포함 dc형연금제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2.12 830
고용보험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2020.12.11 563
근로시간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2020.12.11 165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20.12.11 253
Board Pagination Prev 1 ...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