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번 배송업무로 시작하여 단순노무 업무로 한 달이나 두 달정도 계약을 하면서 근무가 쭉 이어져왔는데 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를 한 경우도 있어서 2019년 1월 부터 인지 중간에 15시간 미만 근무가 없는 2020년 4월 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근무시간 하루 8시간(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를 원해 길게 계약하지 않고 매번 계약. 2020년 11월 부터 매년 갱신 계약)
2019-01-02부터 05-21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19-05-22부터 06-2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06-24부터 07-1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7일~30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19-08-01부터 08-3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09-02부터 10-3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1-01부터 11-3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2-03부터 12-20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19-12-24일,31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20-01-01부터 02-29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20-03-3일~31일 주1회 근무, 배송업무
2020-04-01부터 10-31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2020-11-01부터 주5일 근무, 단순노무 및 주1회 배송업무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일시적으로 단절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과정에서 초단시간 근로를 한 기간이 있다면 즉 4주 단위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다면 전체 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