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로 인해 2020. 1. 1부터 2020.12.13까지 휴업수당을 근로자들(1년단위 계약)에게 지급하고있는데 이들에 대한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중인 근로자들에게 명절휴가비 및 연차수당이 지급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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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1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2020년 1월 1일 이전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셔야 할 것 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은 별도로 정한바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휴업이 종료된 후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고, 출근으로 보는 업무상 재해 휴업등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과 같은 경우 기간 전부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차기연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제정일자 : 2007-10-25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엔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②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③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④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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