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0.12.14 14:31

현재 5개월치 주휴수당이 밀린상태로 결국 퇴직을했고 임금체불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 경우 밀린 임금을 다시 지급받게될경우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하나요?

아니면 밀린 임금을 받더라도 이미 퇴직은 하였으니 임금체불이 퇴직의 원인이 될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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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귀하가 미지급받았거나 추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체불되었던 주휴수당 미지급액이 전체 월 급여액의 2할 이상인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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