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근무중 사측관리자로 부터 노선변경에 따른 운행시간표를 확인하고 다소 황당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희 경기도 버스는 격일제 근무이며,
노,사간 약정 소정근로 시간은 1일 17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소정근로 시간이 임금산정의 근거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에 의한 계산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노선 1회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40분~50분 사이가 됩니다
사측은 코로나 사태를 핑게 삼아 운행댓수를 필요 이상 줄여놓고 운행횟수만 늘려 운행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 운영경비 절감차원에서요 .....
그러다 보니 운행시간표가 비상식적인 안전한 운행시간표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1회 운행시간 소요대비 최소 8대 이상 운행해야 노,사간 약정으로 맺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17시간을 맞출 수 있으나 .....
6~7대 운행 댓수를 줄여 운행을 요구 하다보니 전체 근로 시간이 19~20시간에 육박 합니다
그러면서 사측은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제외 하면 실제운행 시간이 17시간에 문제없다고 주장 합니다
지난 5월26로 기억되는데 ...근로기준법50조 3항에 신설된 내용에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노,사간 약정근로 시간인 소정근로 17시간은 ,
휴게,식사,주유,세차,검차,등 모든 시간이 포함되 있으며,
소정근로 17시간을 사측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냐는 책임은 사측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운행시간이 17시간에 못미친다고 하여 급여를 실제 운행시간에 맞춰 지급해 주는 사례도 없으며 그렇게 받아온적도 없습니다
즉 자신들, 사측의 귀책사유를 미리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입니까 ?
경비절감으로 수익금 감소 부분을 이렇게 비상식적인 운행행태로 만회 하려는 사측의 행태가 적법한 것인지
올바른 대답을 듣고자 질의 하여 봅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운행 차량이 줄어 들어 근로자 1인이 1일 운행해야 한는 시간이 기존 보다 늘어났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원칙적으로는 1일 17시간의 약정 근로시간 내에 근기법상 휴게시간이 지켜지며 운행이 이뤄지는 경우라면 이를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으나, 사업장 노동관행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으로 실제 운행 횟수(탕수)등이 정해져 있고 1일 17시간 이내에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의 탕수가 증가했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도 오랜 기간 사업장에서 일정한 운행횟수가 정해져 운행해 오면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노동관행도 하나의 취업규칙이나 계약이 됩니다.
2) 따라서 운행 횟수의 증가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운행횟수를 유지하기 위한 인력충원등으로 문제를 풀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개별 근로자가 피해를 모두 감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사측에 1일 운행횟수의 증가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하여 계속하여 운행을 강요할 경우 사업장의 노동조합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