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ㅇㅎㄱ 2020.12.12 10:06

2018.10.01 아웃소싱통해 2년 계약 근무

2020.10.01 실근무처와 1년 계약후 계약직으로 근무

2020.12.04  퇴근길 교통사고발생(상대과실 100%)

20.12.07~12.12 입원함(2주 진단 나왔으나 연말로 회사세 처리해야할 일이 있어 1주 입원 1주통원하기로함)


10월부터 재계약으로 월 만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했고 10~12월 연차는 모두 사용한 상태입니다.

회사에 확인을 했는데 교통사고 입원은 병가처리가 아닌 연차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내년에 쉴 연차가 7개나 줄어든 상태로 제가 쉬어야 할 일이 있으면 제 급여를 차감하고 쉬어야하니 결론적으론 무급인데 꼭 연차로 처리되어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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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7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통근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귀하가 정상적인 퇴근 경로를 밟았다면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주장하는 연차휴가 사용을 통한 병휴가 처리를 거부하시고,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했다 주장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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