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 2020년 1월 2일에 입사해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21년 1월 4일에 퇴사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서장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2020년 12월 31일 부로 퇴사하라며
퇴사신청서를 반려하였습니다.
퇴직금 등 문제가 걸려있어 제가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고 싶은데
부서장의 결제 반려사유처럼 12월 31일자로 다시 퇴사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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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50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54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같아요 1 | 2020.12.11 | 254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49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2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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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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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5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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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38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88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20.12.10 | 1315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재계약 1 | 2020.12.10 | 215 | |
임금·퇴직금 |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 2020.12.09 | 3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임의퇴직(일방적 퇴직)과 합의퇴직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합의퇴직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합의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반려했다면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12월 31일에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한다면 귀하의 애초 의사와 상관없이 해고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