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검토중에 있는데 각 교대조에 연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3조2교대 (주간 08~19, 야간 19~08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 근무형태)
2. 4조3교대 (M 07~15, E 15~23, N 23~07 5일근무 2일휴무 - 5일근무 1일휴무 - 5일근무 2일 휴무 반복)
각 연간 연장근무시간, 야간연장시간, 휴일연장시간이 궁금한데
어떻게 산정하면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0.12.11 | 56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질문있습니다 1 | 2020.12.11 | 165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계산을 위한 최저시급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20.12.11 | 253 | |
임금·퇴직금 | 2020년 하반기 정년퇴직자 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못잡겠... 1 | 2020.12.11 | 1981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소급과 연차수당 관련 1 | 2020.12.11 | 518 | |
임금·퇴직금 | 설날, 추석, 하계, 동계 상여지급 시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 2020.12.11 | 242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소진 1 | 2020.12.11 | 1050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같아요 1 | 2020.12.11 | 254 | |
해고·징계 |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0.12.11 | 249 |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2920 | |
해고·징계 |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 2020.12.10 | 222 | |
임금·퇴직금 |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 2020.12.10 | 2109 | |
기타 |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12.10 | 501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문의 1 | 2020.12.10 | 196 | |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 2020.12.10 | 1207 |
임금·퇴직금 |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10 | 7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12.10 | 15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 2020.12.10 | 209 | |
임금·퇴직금 |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 2020.12.10 | 5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휴게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면
1. 3조2교대: 주주주 야야야 휴휴휴의 교대주기 9일 동안 총 (6시간+12시간)으로 18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65/9*18=730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 입니다. 야간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시간도 위의 산식에 따라 9일 교대주기내에서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365/9를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을 비번일에 지정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2. 4조3교대의 경우 20일의 교대주기 중 1회의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회 7시간*365/20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이고, 야간근로도 위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