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찐 친구가 급여명세서를 보내고 이상하다 하여 같이보니 요율이 안맞는거 같드라구요.
기본급 180만, 연장(2.5시간) 32,297원 / 특근수당(7.5시간) 96,890원
이렇게 하여 지급총액이 1,929,187원 입니다.
국민연금 107,730
건강보험 80,750
장기요양8,270
소득세 17,590
지방소득세 1,750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받는급여로 절대 나올수 없는 액수인데...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에 계산이 잘못된거 같다고 먼저 말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먼저 납부하기 때문에 향후 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많을 경우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 납부를 독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 건의하신 뒤 정산시기를 지켜보시고 대응을 고민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