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쿤 2020.12.10 15:28

저는 아니고 찐 친구가 급여명세서를 보내고 이상하다 하여 같이보니 요율이 안맞는거 같드라구요.

기본급 180만, 연장(2.5시간) 32,297원 / 특근수당(7.5시간) 96,890원

이렇게 하여 지급총액이 1,929,187원 입니다.

국민연금 107,730

건강보험 80,750

장기요양8,270

소득세 17,590

지방소득세 1,750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현재 받는급여로 절대 나올수 없는 액수인데...

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회사에 계산이 잘못된거 같다고 먼저 말하는게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임금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먼저 납부하기 때문에 향후 정산을 통해 기납부한 개산보험료가 많을 경우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 납부를 독촉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회사에 건의하신 뒤 정산시기를 지켜보시고 대응을 고민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소진 1 2020.12.11 1050
여성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2020.12.11 254
해고·징계 부당해고같아요 1 2020.12.11 254
해고·징계 집사람과 함께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0.12.11 249
임금·퇴직금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2020.12.11 2882
해고·징계 이 경우 해고인가요 퇴직인가요 ? 1 2020.12.10 220
임금·퇴직금 주35시간 근무 퇴직금 산정방식 1 2020.12.10 2093
기타 퇴직 후 월급삭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12.10 478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 1 2020.12.10 196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간 연장근로시간 계산 방법 1 2020.12.10 1185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12.10 72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0.12.10 159
» 임금·퇴직금 4대보험 계산이 이상한것 같습니다. 1 2020.12.10 199
임금·퇴직금 재택근무시 급여의 70% 지급합니다 1 2020.12.10 520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387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88
휴일·휴가 경조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12.10 1315
비정규직 계약직의 재계약 1 2020.12.10 215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된 경우 퇴직금 기간 산정 1 2020.12.09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 5847 Next
/ 5847